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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13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2013-01-18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5958

(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 2013- 11호 2013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

(재)안산문화재단은 예술가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정책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예술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하고자 2013년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문화예술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18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01 지원대상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지원 ·동네와 마을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프로젝트 지원. 문화기반 시설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문화거점 : 주민센터, 마을회관, 마을문고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 장소일체

02 지원규모

·지원규모: 92,000천원 ·지원한도: 단체협력(2개 단체 이상) 프로젝트 최고 10,000천원 단체단독 프로젝트 최고 5,000천원

03 신청자격

·안산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문학기획,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예술 등)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소재확인 가능해야 함 ※ 개인신청불가 ·우선지원 대상 사업 - 2개 이상의 예술단체가 합심하여 실행하는 공동체 기반 예술프로젝트 ※ 주관단체는 안산시 단체여야하며, 협력단체는 타 지역 단체나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이나 시설, 개인, 아마추어 단체 가능 - 지역문화공간에 근거지를 둔 문예동아리 연합 예술프로젝트

·지원신청할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 지원 신청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중앙 문예진흥기금 및 시도 예산이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 -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국고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및 개인 - 국립공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주 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접수일 현재 2011, 2012년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한 단체 - 2012 지원사업 진행시 부적정 예산집행한 단체

04 추진일정

·공고기간: 2013. 1. 18(금) ~ 2013. 2. 15(금) ·접수기간: 2013. 2. 13(수) ~ 2013. 2. 15(금) ·심의기간: 2013. 2. 18(월) ~ 2013. 2. 22(금) ·결과발표: 2013. 2. 27(수)

05 심의기준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우선지원 대상 사업 - 2개 이상의 예술단체가 합심하여 실행하는 공동체 기반 예술프로젝트 ※ 주관단체는 안산시 단체여야하며, 협력단체는 타 지역 단체나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이나 시설, 개인, 아마추어 단체 가능 - 지역문화공간에 근거지를 둔 문예동아리 연합 예술프로젝트

06 심의방식

·1차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2차 서류심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기준에 따른 적절성 등(심의위원회 구성)

07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선정단체 간담회 - 교부금 신청서제출 -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 경과보고 사례발표

08 제출서류

09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안산문화재단 문화사업부(전시관 2층) 평일 09:00 ~ 18:00 제출 ※ 점심시간(12:00 ~ 13:00) - 우편접수:(425-906)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817번지) 안산문화재단 문화사업부 2013.2.15(금) 등기접수 유효 분 까지 인정 ※ 봉투 겉면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신청서 재중 표기 - 문의: 안산문화재단 문화사업부 031-481-0524

10 유의사항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목록은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단체는 지원사업별 1건 지원 원칙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단체는 향후 선정단체 간담회 및 사례발표회에 참석해야 합니다.